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 등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및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 하는 등, 22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해 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서 고의 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에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 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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