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의무시설'서 해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오는 20일을 기해 ‘대중교통수단’ 및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가 대폭 감소하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되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1월30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75%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등이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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