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입원 치료 시, 최대 11일, 95만 400원 지급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며, 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6,400원씩 최대 95만 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로 재택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지원팀(042-380-3080, 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1년 9월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415명에게 평균 571천원이 지급됐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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