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된 연통 즉시 교체,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구 비치 등 준수 당부

 
 

계룡소방서는 겨울철 시민들이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264건 발생해 14명의 인명피해(사망2, 부상12)와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설치가 간편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불티가 많이 발생하는 등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화목보일러 설치 시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이격해 설치하기, 나무 땔감 등 가연물 적치 금지 및 주변 정리, 나무연료 투입 후 입구 닫기, 연통 수시 점검 및 부식된 연통 즉시 교체,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구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항상 보일러 주변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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