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26일 관내 식품 제조업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공단은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제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12월 2일까지 집중 단속하는 특단 조치를 시행한다.

공단 점검반은 관내 식품·원료 계열사 등을 방문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인 원인을 점검했다.

또 제조업 12대 기인물별 핵심 사망사고 안전조치 자료 및 식품 가공용 기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현장 스스로의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했다.

김태호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많은 사고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주는 ‘덮개 연동장치 설치 및 작동 확인’, ‘청소·수리 작업 시 기계 전원 차단’, ‘운전정지 시 조작금지 표시 게시’ 등 핵심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투자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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