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6개월 거주 관내 신혼부부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혼 남녀 결혼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국가적인 혼인율 감소 및 이로 인한 저 출산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혼 남녀 결혼 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 사업 추진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결혼 지원금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최근 수혜대상 확대 및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 요건을 혼인신고 전 1년에서 혼인신고 후 6개월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금암동 거주자는 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 출산 문제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혼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042-840-2083)에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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