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월 2개월 간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서비스 제공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민의 원활한 입주 지원 및 근무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득세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는 9월부터 10월 두 달 동안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접수 △고지서 재발급 및 카드수납 △지방세 제증명 발급 △기타 취득세 관련 민원 상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취득세 관련 문의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민원창구 운영에 나섰다”며, “향후 시민 수요 및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납세 관련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신고·납부 및 민원창구 운영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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