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까지 물가안정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 매진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안정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배, 밤 등 20개 성수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10개 품목에 대해 가격조사와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판매점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예정이다.

성수품 외에도 생필품 등 필수적인 소비의 가격표시제 이행, 계량 위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통해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고 건전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점 이용하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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