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 농가는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일 경우 부숙도가‘부숙중기’이상, 1,500㎡ 이상은‘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배출전 퇴비 500g정도를 시료 봉투에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로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접수 후 2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고, 검사 비용이 검사비용이 무료인 만큼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축분뇨 퇴비 시스템을 활용해 과학영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 과학영농팀(041-746-8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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