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확대 및 정례화‧단속행정 역량강화‧시민참여 확대 등

 
 

대전시는 올 하반기까지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속되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전시는 △단속 확대 및 정례화 △단속 행정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 3가지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전시 주관 합동단속 △자치구 자체단속 △경찰 음주단속 참여 △실시간 순찰 단속 등으로 단속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 자치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미 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 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이다.

이륜차와 별도로 최근 잇따라 낙하사고가 발생하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튜닝업체,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법이륜차 양산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담당자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여 단속 공무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30년 만에 강화된 환경부 소음기준과 최근 국토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안전검사제도에 대한 후속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는 등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이륜차·자동차에 대한 시민신고를 유도하고, 음식 배달 등 이륜차 이용 시 ‘불법 이륜차 이용하지 않기’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자동차 등록 시 민원인에게 안전운행 홍보물을 배포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임재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명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