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이달 31일까지…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등 통해 납부 가능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2022년 8월 개인분 주민세로 1만 6,294건, 1억 7,923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올 7월 1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됐으며,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등의 방법을 활용해도 되며, 고지서상의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 주민세는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시 3% 가산금이 붙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