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등 475대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 포함,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47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는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 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차 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6월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번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환경보호와 가정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신청은 별도 기한 없이 예산 마감 시까지 가능하며,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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