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최근 일명‘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휴식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불멍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장식용 에탄올 화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시 대처요령을 알리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 1. ~ 2022. 3.) 전국 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가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15명의 부상자와 5,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법은 △연소 중이거나 제품이 뜨거울 때는 연료를 주의하지 말 것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은 멀리하고 소화기 등을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것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할 것 △화재 시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말 것(에탄올이 물을 타고 불길이 번질 위험) △화재 시 화재 발생을 알리고, 신속히 바깥으로 대피할 것 △화염이 작거나 소화기가 주변에 있는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고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변 가연물을 제거할 것 등이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실내와 야외 가리지 않고 에탄올 화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사용으로 안전한 휴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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