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화재·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의 화재 예방·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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