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8월 31일까지…지원물량 노후경유차 1,500대‧LPG화물차 155대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차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약 1,500대로,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접수 및 대상 확인 통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은 논산시청을 통해 진행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물량은 155대로, 1대당 200만 원이 정액 지원될 계획이며,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041-746-56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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