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투입, 2만여 명에 가구당 연간 80원 지원 규모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6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농어민 2만여 명에 농어민 수당을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당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임·어업에 종사 중인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당은 대상자 확정 후 9월 초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어민 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3),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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