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자

논산시는 당초 지난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계도 기간 내 미신고 시 20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에 대한 적극 홍보하는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041-746-5620,56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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