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지구 0.45㎢ 변경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 0.45㎢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일부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또는 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벌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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