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3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 5개 보건소와 시청남문광장 검사소 운영

 
 

오는 23일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내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의 조정과 4주 간의 격리의무 이행기 유지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7일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행 감소에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감소 둔화, 격리의무 해제 시 6~7월 확진자 반등 예상 등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시점을 4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7일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감염병전담 병상은 이달 말까지 221병상을 감축, 392병상만 유지하고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22일까지만 운영한다.

23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5개 보건소와 시청남문광장 검사소만 운영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돼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고 질병청 또한 하반기 일일 최대 15만명까지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속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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