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방법 아닌 예비후보자 홍보물 직접 배부 혐의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 방법이 아닌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 또는 선거구민에 직접 배부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활동 강화는 물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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