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저장시설 등 17곳 대상···위법사항 강력조치 방침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5월 한 달 동안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을 말하며 관내에는 17곳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를 제조하거나 저장시설(옥내·외 탱크)을 관리 중인 주유소와 산업시설로, 토양오염도 측정 및 누출 검사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검사하고, 15년 후에는 매 2년 마다 실시한다.

특히,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 방지시설, 저장시설 및 배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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