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 관내 7개종 사업장 195곳 대상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 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올해 4월 기준 관내 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는 음식점 150곳, 숙박업 21곳 등 총 7개종 195곳으로, 신규 사업자는 3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까지 가입 또는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률 100%(전국 평균 가입률 98.2%)를 달성했으나, 신규 시설 및 보험 갱신 대상 시설이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해당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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