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 무관‧타 보험 중복보상 가능 등 실질적 도움 제공 기대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된 2022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입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 된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2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익사사고·사망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1,000만 원 △감염병 사망 900만 원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 물림 사고 및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 원 등 보상 범위가 확대됐으며, 15세 미만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 방안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 항목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쏟았다.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일부 제외)에 대해 보상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 당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하므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궁금 사항은 안전총괄과(042-840-2233) 또는 시민안전공제 전담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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