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0일간…무허가 및 허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 등

논산경찰서 전경
논산경찰서 전경

논산경찰서는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 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 등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김창영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라며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9.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시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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