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 불시 약물검사서 필로폰 흡입 ㄱ씨 적발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던 60대가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에 적발돼 교도소에 유치됐다.

24일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에 따르면 ㄱ00(남‧62‧일용노동) 씨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불시 약물검사에 적발돼 교도소에 유치됐다.

사기, 절도, 도박, 음주운전, 폭력 등 범죄 전력만 20회에 이르는 ㄱ씨는 2019년 2월 충남 부여 모 찜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9년 6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보호관찰 명령 외에 법원의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함께 부과 받아 2019년 6월 26일부터 보호관찰이 시작됐다.

ㄱ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2년 9개월 동안에는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잘 따르는 듯했으나 보호관찰 기간을 3개월을 남기고 끝내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2월 말,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소변을 채취하여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3월 4일 논산보호관찰소의 의뢰로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은 3월 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에 나섰고, 3월 23일 ㄱ씨를 강제 구인, 같은 날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아 ㄱ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ㄱ씨는 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보호관찰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현철 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헛된 욕망으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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