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정례회 채택… 갈등 해소 위한 수산업법 개정 필요

 
 

충남도의회가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개선하고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전북 군산시와 서해 앞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어민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어청도, 개야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의 해상경계는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조업해역이 협소한데다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 등으로 바다환경이 변하면서 서천 어업인들은 더 먼바다로 돌아가 조업활동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참고 지내왔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도 어민이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에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해역에 들어갈 경우 해상경계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남도, 서천군과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게끔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분쟁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전북-충남 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천과 군산 어민들의 해묵은 갈등 해소와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뤄졌던 수역은 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 주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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