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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하(파라디아A)
우용하(파라디아A)

며칠 전 국방일보의 기사를 읽고 시사하는 바가 커 이 글을 쓰게 됐다. 요약하자면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61호인 ‘화석정(花石亭)’ 인근에 모 군부대에서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헌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주민, 언론매체. 문화예술인 등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군사시설을 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군부대와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의 대립이 계속됐고 이런 가운데 서로 대안 찾기에 나서 급기야 군과 행정기관, 주민 등이 머리를 맞대게 됐다. 숙의 끝에 △감시기지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감시기지 외관을 문화재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하며 △도로 확장과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세 가지 조건에 상호 합의를 이루게 됐으며 나아가 그동안 이 사업을 반대해 온 단체에 대한 설득에도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계룡시 신도안면-. 시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면에는 시 지정 계룡 팔경 중 숫용추, 암용추, 주초석, 천황봉, 통일탑 등 오경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러나 이곳 오경은 시의 행정적 지정일 뿐 시민들이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눈요기 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시민 일각에서는 계룡 팔경 중 오경을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곳을 지정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충남 유형문화재 제68호인 주초석의 경우 “꼭 현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외로 옮기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라며 묻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모 의원은 선거사무실 앞면에 ‘숫용추·암용추 시민에게 개방’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고 이를 선거공약에도 넣었다. 아름다운 비경을 시민들이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껏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군 복무 중에 작전 직능(530)을 받아 각급 제대에서 작전참모장교 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도 담당했다. 행정기관에서 군 시설 부근에 건축물 인허가를 하기에 앞서 군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하면 자기 땅에 건축물을 짓겠다는 데 과도한 통제는 온당치 않다는 판단 아래 심의과정을 거쳐 대부분 동의를 해 줬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 처리했다. 부동의 처리가 되면 거의 지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몇 가지 조건을 더 붙여서 동의해 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법과 규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하의상달 식으로 처리하는 게 상례다. 이 방법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검토가 필요하고 좀 복잡한 업무는 규정상 안 된다고 거부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전향된 사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규정만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직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 관행과 한계를 뛰어넘는 전향된 사고가 필요하다. 법과 규정의 이해 폭을 넓혀야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또한 중요한 업무는 먼저 수뇌부 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상의하달 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경기도 파주의 경우 군과 행정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상호 머리를 맞댐으로써 군사통제구역인 감시기지 옥상에 전망대가 설치돼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이는 명실상부 민군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 시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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