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청소년부모 학업·양육·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

정병기 의원(천안3·민주당)
정병기 의원(천안3·민주당)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청소년부모 학업·양육·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

그동안 ‘한부모가정’만 지원… 조례 통과땐 청소년부모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업, 출산, 양육, 주거, 상담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부모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해, 청소년부모 대다수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학업중단, 원가족 단절 및 부재, 경제적·정서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충남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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