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의사일정 변경 안건 심의…국민지원금 100% 확대 지급 등 추경안 의결 예정

충남도의회는 상생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오는 7일 제332회 임시회 운영위 회의에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7일과 8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100% 확대 지급 결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충남도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혜택을 받게 될 도민은 26만 2,000여 명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3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한다.

홍 위원장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원포인트 회기를 급히 열게 됐다”며 “국민지원금은 도민과 함께 상생하고자 도가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의회도 도민의 어려움을 더욱 살피고 소통해 가겠다”고 전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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