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21.9. 판매한 생산발전량 대상‥1kWh당 50원

 
 

2020.10.~2021.9. 판매한 생산발전량 대상‥1kWh당 50원

2021년까지 계획했던 보조금 지원, 2026년까지 5년 연장

대전시는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중에서 2016년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사업자가 생산·판매한 발전량에 대하여 1kWh 당 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심지 특성상 다수인 건물옥상 등에 설치되는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발전량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동안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한 생산 발전량이다.

보조금 신청은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1~12월 중 관련기관에 발전량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042-270-0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201곳(설비용량 8,658kW)에 12억 3,200만 원을 지원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 설치 발전소 대비 △발전시설은 3.1배(65곳→201곳) △설비용량은 3.8배(2,298kW→ 8,658kW) 증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시는 당초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 보조금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전시설 설비용량별 지원 단가를 조정한다. △설비용량이 3kW 초과~50kW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생산 발전량 1kWh 당 50원을 △설비용량이 50kW초과~100kW이하인 경우는 생산 발전량 1kWh 당 3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명노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지역 발전시설 설치여건을 감안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유인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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