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전화·방문 신청,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계룡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하반기(12월 부과) 자동차세 연납 시 자동차세 연 세액의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 일시 납부 시 연 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 2.5% 등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정부시책이다.

연납 신청 희망자는 이달 30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 시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이달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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