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30일간…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 등

 
 

논산경찰서는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무허가 총기 제조, 판매, 소지 시 처벌이 강화(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된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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