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국도·국지도 예타 통과·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

 
 

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의 하나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조기에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통과 8개 사업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 반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자,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도정 역량을 집주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천안 성거-목천(5,365억 원) △천안 목천-삼룡(639억 원) △천안 북면-입장(533억 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881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618억 원) △서산 독곶-대로(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544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970억 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2억 원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우리 도 핵심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20대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예타 면제 건의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지난 6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이 지정되며 청신호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 온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3,113억 원이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담검사 △불필요한 모임·이동 자제 및 실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선제적 대응만이 확산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첩경”이라며 “어느 누구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했다.

양 지사는 이 밖에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고통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절제된 실천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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