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내달 5일까지…사적 모임 4명까지(18시 이후 2명 해제→4명까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사적 모임 4명까지(18시 이후 2명 해제→4명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대부분 시설 오후 10시~새벽 5시 운영 제한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전국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넘고 있는 데다 이웃 충남과 충북도 확진자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어제는 휴가철 여파로 확진자가 58명까지 발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4차 유행 규모가 워낙 크고, 감염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가 우세종(85%)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100인 기동대 가동 등을 통해 24시간 안에 확진자를 확인,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 차단에 힘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시민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국군병원에 96개 감염병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18일에는 서구 소재 기업연수원에 555병상 규모의 제3생활치료센터를 개원, 총 839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8월초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75.1명에서 어제는 41.6명까지 떨어졌으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목표치인 30명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상황과 충청권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방심 시 확진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확실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한다.

그 외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며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22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 된다. 아울러 오후 10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에 감사 드린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1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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