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까지…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 통해 독려 방침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오는 9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차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1차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으로, 이번 2차 신청접수를 통해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동일 가구 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연 80만 원으로, 주소지 및 경영체 검증 후 확정된 대상자에게 카드형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이 농어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행복한 영농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논산은 1차 기간에 신청 완료한 약 1만 3,000명의 대상자에게 104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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