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지원 조례 ‘선정’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21일 도의회는 김형도 의원이(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했다.

2020년 12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과 전기시설·안전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도는 농어촌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하여 농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와 예방대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입법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농민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예방책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도내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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