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차원…논산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계룡시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합동점검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비수도권 역시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논산경찰서, 외식업지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식당, 카페, 이·미용업소, 숙박시설, 목욕장 등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등 명부 관리 실태 △24시 이후 영업 제한 준수 여부 △상시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이행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1,600여 명에 이르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점검 기간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해당 업소에 대한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의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수칙 준수는 물론 방문하는 곳마다 안심 콜 전화 또는 QR 체크인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 필요한 ‘안심 콜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업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안심 콜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업소는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62)로 연락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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