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등 실적 평가

 
 

계룡시는 올 상반기 민원처리기간이 4일 이상인 법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선 공무원 6명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지난 25일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 기간보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정기한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연 없는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기한 2일전 처리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주는 상시 모니터링 및 예고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책임 처리할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 후견인제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해 민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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