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실지구 개발 관련, 오는 2024년 6월까지…부동산 안정화 일환

 
 

계룡시가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에 돌입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계룡 하대실 2지구를 대상으로 한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 2,770㎡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한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홍묵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허가 가능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6월 16일 충남 남부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고,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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