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이달 말까지…‘지방세입계좌’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 없어

 
 

논산시는 2021년 제 1기분 자동차세로 44억 원(부과대상 차량 3만 9,874대)을 부과하고 이달 말(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차량 소유자에게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 등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 관련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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