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까지 기준 준위소득 50%이하,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 가구 대상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2021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 계층) 가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로 80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이다.

신청 희망자는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자가 입증 서류,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주택사진 등을 첨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공동주택팀(041-746-6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8가구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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