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의 경우 200, 2회시 400, 3회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된다.

최근 인식개선을 통해 장난전화와 거짓 신고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최장일 서장은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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