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13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대상 비대면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1회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www.kf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규·보수 교육 등 해당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수강을 안내한다”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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