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소유자 대상…납기 이달 16일∼10월 5일까지

 
 

계룡시는 2020년도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로 8,558건, 총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토지분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24억 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 및 분양에 따른 세율 변경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재산세 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됐고, 나머지 1/2이 이번 달에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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