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세버스 이용자 신원 확보 못해…방역 골든타임 놓칠까 애간장

 계룡시 엄사사거리 일원에 내걸린 8.15광화문 집회 참여 현수막
 계룡시 엄사사거리 일원에 내걸린 8.15광화문 집회 참여 현수막

시, 전세버스 이용자 신원 확보 못해…방역 골든타임 놓칠까 애간장

도, 21일부 행정명령 조치… 위반자 2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계룡 관내 주민 70여 명 가운데 자진검사를 받은 이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명으로 확인되면서 시 방역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칠까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0일 계룡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주민은 모두 70여 명으로 파악됐으나 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34명만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수차례 자진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았음에도 명단조차 확인할 길이 막막해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큰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참가자들을 수소문해 이들의 신원과 동선 확인에 나서고 있으나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관계자와 해당교회의 비협조로 참가자 파악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일각에서는 참가자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이동했고, 좁은 관광버스 안에서 평균 35명 이상이 왕복 5시간 넘게 함께 했다는 점에서 집단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가자 가운데는 계룡시의회 Y의원(자진검사 완료)과 시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져 공공기관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시는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 모두를 흔들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 도 행정명령 방침대로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회 및 집회 참석자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명령과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힌바 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20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 격리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시 김수현 안전건설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관계자와 해당교회 목사의 협조를 구해 참가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참가자는 지금이라도 모두 검사에 응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으면 한다. 오늘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 행정명령에 의거 확진 시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 된다”며 검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16일과 18일 연이어 4번(60대), 5번(30대) 확진자(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모 기도원서 접촉)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예방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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