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8월 11일까지 신청 접수…경영 안정 및 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등 기대

계룡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1일까지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15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소급지원 없이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042-840-25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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