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원 보험료에 2019년도 수혜자 전무…올해는 환자 2명(35만원) 혜택

 
 

“지난해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수천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혜택을 받은 시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올해도 시민 2명(35만 원)만 보험혜택을 받았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라.”

이청환 의원이 18일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시민 안전을 위해 시가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보다 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계룡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계룡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시민들이 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한 보험이다.

이와 관련, 이청환 의원은 “시민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라”며 “지난해는 보험 자체가 사망 보험으로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든지 식물인간이 돼야 보장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안다. 한 해 보험료가 3,400만 원이나 된다는데 보장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도 따로 들고 있는데 시민보험과 연계할 수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차원 의원도 “수천 만 원을 들여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난해는 단 한 명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보험이 되고 말았고 결국 보험사 돈 주는 꼴이 됐다”며 “다행히 올해는 상해를 추가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보상 받도록 확대한 것으로 안다. 보다 발전적으로 보험 설계한 것으로 판단됐다. 문제는 보험 가입일이 4월 22일이다보니 회계연도와 맞지 않다. 매년 1월 1일부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병년 안전총괄과장은 “지난해는 사망 및 후유장애 담보보험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올해는 이를 보완해 상해 의료비를 추가해서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사고 보장이 가능해져 수혜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처리는 사고 일로부터 3년간 접수가 가능하다. 6월 11일 기준 총 13명의 시민이 문의를 해와 2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상해의료비 지원 범위는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된다. 단, 보험사의 요청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시민들에게도 별개로 중복 보상 가능하므로 수혜자의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6월 현재 보험 수혜자는 2건(35만 원)으로 지난 4월 29일 금암동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이 구급차로 응급실을 다녀와 수혜 대상자가 됐고, 지난 5월 6일 아파트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얼굴 타박상으로 MRI 촬영 및 응급실을 다녀온 시민 등 2명이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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