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필지 83만㎡ 대상 2021년 6월까지…토지분쟁 해소 및 재산가치 제고 등 기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내년 6월까지 관내 금암·엄사 일부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펴기로 하고 17일 시청 대회의실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사업은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으며,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재산가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금암동 208번지 및 엄사리 3번지 일원 882필지 83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은 이날 주민설명회는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좌석 배치 등 코로나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사업지구 선정 배경, 사업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한 안내에 이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들 간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족재조사사업 추진에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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