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도의원, 도정질의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도 차원 사후관리 대책’ 촉구

 
 

황영란 도의원, 도정질의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도 차원 사후관리 대책’ 촉구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권익옹호기관 ‧ 쉼터 양적·질적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도 차원의 사후관리 대책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복지시설 등에 위탁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해야 하며 충남의 경우 해마다 100여 명의 아동이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 자립 교육과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나오다 보니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에 달했다.

특히 월 근로소득 50만 원 미만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은 29.9%를 차지한 반면, 평균 지출액은 50만~100만 원 미만이 41%로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퇴소 후 5년간 자립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역시 주로 유선을 통해 이뤄지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도 차원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양·질적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는 78.5건, 상담·지원 횟수는 214.5건에 달한다”며 “도내 피해 장애인만을 위한 쉼터 역시 단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여러 문제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복합 시설이 아닌 단독 형태로 설치·확충하고 상담인력도 충원해야 한다”며 “인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대 사례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결정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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