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15명 입법평가위원 위촉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입법평가위원은 도의원 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과 교수, 입법평가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25개 조례 대상) 결과를 분석,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방향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들에게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